"불가항력 분만사고 대비용인데"…205곳 분담금 미납
- 최은택
- 2016-04-15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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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보상재원 적립…2년간 3억15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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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분만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16건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중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적립금에서 지불됐다. 이처럼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은 예기치않은 분만사고가 발생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 제도 시행이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산모사망 8건, 신생아 사망 7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 등 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보상금 지급액은 2014년 4건 1억2000만원에서 2015년 7건 1억9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은 국가출연금(70%)과 분만기관분담금(30%)으로 조성된다. 보건의료기관 분담금은 분만 1건당 1160원이다.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의료기관과 산모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분만기관의 납부실적은 아직 신통하지 않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납부대상 기관은 682곳이었는 데 이중 477곳(70%)만 분담금을 냈다. 보상재원은 국가출연금 21억7274만원은 100% 적립됐지만, 보건의료기관은 목표액 3억5390만원의 65.4%인 2억3132만원만 모아진 상태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42곳)과 보건의료원(1곳)은 각각 2100만원과 2320원을 완납했다. 반면 종합병원 74.4%, 병원 60.9%, 의원 62.9% 등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납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조산원은 20곳 중 15곳이 110만원을 납부했다. 적립률은 93.3%였다.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재원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1억6489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담금 납부와 적립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손해배상 대불 분담금의 경우 현재도 건보공단이 급여비에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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