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4 06:42:05 기준
  • #데일리팜
  • GC
  • 약국
  • 제약
  • 판매
  • #약국
  • #의사
  • 급여
  • 신약
  • #신약
피지오머

의료사고 대불금 만원도 못내나…약국 3512곳 미납

  • 최은택
  • 2016-04-13 06:14:54
  • 의료중재원, 적립 현황 공개...의원도 4963곳 포함

의료사고 손배배상 대불금을 내지 않은 약국이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금은 고작 1만원이다.

의과 의원도 약 5000곳이 미납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손배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일 의료중재원의 '손배배상 대불금 적립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불급 징수대상 요양기관은 총 10만3624곳이었다. 이중 9만1377곳이 대불금을 납부해 납부율은 88.2%를 기록했다. 또 적립목표액은 37억9788만원, 적립액은 35억1985만원으로 적립율은 92.7%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4곳이 모두 대불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다른 종별 유형에서는 미납기관이 존재했다. 납부율은 종합병원 98.3%, 병원 90.6%, 의원 90.6%, 요양병원 90.7%, 치과병원 93.1%, 치과의원 91.8%, 한방병원 86.7%, 한의원 89%, 약국 86.8% 등으로 나타났다.

종별 납부금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언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약국(한약국) 1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대불금을 해당 요양기관 급여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차감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된 급여비가 없는 기관 등은 직접 징수할 수 밖에 없는데, 미납기관은 직접 징수에 응하지 않은 기관으로 보면된다.

대불금이 1만원인 약국의 경우 대상기관 2만6550곳 중 3512곳이 미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은 3만4851곳 중 4963곳이 대불금을 내지 않았다.

보건소를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미납기관은 존재했다. 납부율은 보건의료원 94.1%, 보건지소 99.1%, 보건진료소 97.5%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원 1곳, 보건지소 12곳, 보건진료소 50곳 등이 대불금을 내지 않았다.

대불금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두 1만원으로 동일하다.

의료중재원은 그동안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총 17건, 7억3253만원을 대불금으로 지급했다. 배상의무자는 종합병원 3곳, 병원 3곳, 요양병원 1곳, 의원 9곳, 치과의원 1곳 등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급액을 제외한 적립잔액은 29억2540만원, 적립율은 80%로 집계됐다.

한편 2012~2015년 보건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6곳, 병원 3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27곳, 치과병원 1곳, 치과의원 26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으로 대부분은 병원과 의원, 치과의원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