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구제, 실시간 접수·관리 시스템 추진
- 이정환
- 2016-04-11 06:1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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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외주업체 공모...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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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은 3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관리 시스템(소프트웨어)'을 구축할 외주용역 공모에 나섰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급증하더라도 업무 지체나 오류 없이 사업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질 운영기관인 안전원은 오는 4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선정, 6개월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문제가 없으면 식약처와 논의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약물부작용피해구제 상담과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중인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과, 부작용에 해당되는 진료내역과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 전산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와 각각 연계돼 있다.
현재 식약처와 안전원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안내 사이트(http://karp.drugsafe.or.kr/)를 별도 운영 중이지만, 여기서는 실시간 피해구제 접수나 의무기록 파일 전송 등이 불가능하다.
피해구제제도 공지사항과 취지, 신청·지급 절차, 관련법령 등을 상세히 알리고 신청자가 제출자료 서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만 전담중인 셈이다.
안전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편이나 우편으로만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있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
이렇게 되면 피해구제 신청자나 안전원 담당직원이 실시간으로 신청·접수·진행 현황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편·우편으로 접수될 때 발생 가능한 오류가 전산화돼 보다 정확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또 신청자가 추가 의무기록이나 약물사용정보 등을 안전원에 전달 할 때도 온라인을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게된다.
안전원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피해구제 조사를 위해 보안성을 갖춘 홈페이지·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기에 도달한 만큼 시스템도 디지털로 발전시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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