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 타미플루캅셀75mg, '15일 수입정지' 처분
- 이정환
- 2016-04-10 18:41: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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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조번호·사용기한 오류기재 품목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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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오류 기재된 제품을 유통판매한데 따른 조치다. 로슈는 해당 품목을 오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보름동안 수입할 수 없게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 수입업무 15일 정지처분을 결정했다.
한국로슈는 지난 2014년 타미플루의 재포장과 관련해 자사의 포장기준서(SOP NO.3-2001.02)에 따라 적절히 재포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문으로 표시된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제품 일부가 유통돼 판매됐다.
도매업체로부터 해당사실을 보고받은 로슈는 제품을 자진 회수했으며 현재는 시중에 해당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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