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 가산 적용
- 김정주
- 2016-04-09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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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공휴가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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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정부가 총선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요양기관 공휴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약단체 등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임시공휴일로 규정했던 8월 14일을 비롯해 제19대 총선 때에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적이 있어서 관례대로 이번 총선 당일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올려받을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존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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