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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드라마 속 경옥고 조제장면 방심위 제소

  • 이혜경
  • 2016-04-07 18:08:18
  • 요약
  • 의약품 표시에 관한 식품 위생법 위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타인에게 주기위해 의약품인 경옥고를 마치 식품인 것처럼 조제 하는 장면을 방영한 공중파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KBS 1TV 드라마인 '우리집 꿀단지' 4월 5일 방송분에서는 극중 남자 주인공인 마루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 만들 재료를 사왔다며 경옥고를 직접 조제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한의협은 "경옥고는 한방의약품으로서, 해당 방송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중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28;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을 식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공진(신)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을 포함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 금지한 한약(처방)명 및 그의 유사명칭 목록'을 정한바 있다.

한의협은 "드라마가 식품위생법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시청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질병치료 및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된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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