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4월 실시…"전문성·윤리의식↑"
- 이정환
- 2016-04-07 17:0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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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시험산업본부·임상개발연구회'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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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상시험 등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40시간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움직임이다.
7일 식약처는 (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와 (사)한국임상개발연구회 두 곳을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시험자, 심사위원회위원, 모니터요원 등 종사자별로 신규·심화·보수 과정으로 세분화돼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임상시험의 이해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의 이해 등이다.
올해부터는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는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고, 신규 교육을 이수했거나 임상시험 실시경험이 있으면 심화·보수 교육 순서로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교육기관 지정과 교육실시로 임상시험 등 종사자 전문성을 높여 임상시험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내용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와 교육실시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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