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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

  • 강신국
  • 2016-04-07 11:55:04
  • 요약
  • 국세청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불성실 신고 철저 검증"

4월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의 달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1기 부가세 예정신고와 납부와 관련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78만명으로 2015년 1기 예정신고(70만명) 때보다 8만명이 증가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5.7.1~15.12.31)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부진, 조기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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