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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찾은 전철역 의원·약국 임대…결국 '할인행사'

  • 강신국
  • 2016-04-06 06:14:55
  • 서울도시철도공사. 3차 입찰 공고...의원 5곳, 약국 2곳

지하철 역사안 의원, 약국 개설 입찰이 잇달아 유찰되자 입찰 기초금액을 대폭 인하해 재입찰한다.

의원 자리는 평균 50%, 약국은 40% 인하된 입찰 기초금액이 제시됐다. 요지부동이던 의약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오는 11일부터 6호선 DMC역과 8호선 장지역 사내 의원(한의원)과 약국 개설 3차 입찰을 시작한다.

두 차례 유찰로 절치부심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입찰 기초금액을 대폭 낮춰 시장에 내놓았다.

6호선 DMC역 약국자리의 5년 임대 기초가격은 3억262만원(월 임대료 504만원)이었지만 3차 입찰에서는 41.2% 인하된 1억7787만원(월 296만원)이다.

8호선 장지역 약국자리로 지정된 1002호(38.82㎡)의 5년간 임대료는 2억7517만원(월 임대료 458만원)에서 1억6552만원(월 임대료 278만원)으로 39.8% 인하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사내 의료기관-약국 개설사업 입찰현황
결국 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자 적정 거래가격을 대폭 인하 것이다.

의원자리는 약국보다 더 많이 내렸다. DMC역 0001 의원자리는 5년 임대료 1억1659만원(월 임대료 195만원)에서 5702만원(월 임대료 95만원)으로 무려 51%나 적정 거래가격이 인하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년(60개월)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에 대한 총액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당초 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고수했었다. 즉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80점 이상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의원의 경우 수술실,입원실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입찰 방식과 5년 임대 기준가격을 인하한 공사가 3차 입찰에서 의원과 약국 임대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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