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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원 개업자금 등 뒷돈주면 '벌금+행정처분'

  • 강신국
  • 2016-03-23 06:14:56
  • 복지부 "처방전 알선 대가로 봐야"...불법으로 규정

의원 입점을 명목으로 약사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지원금은 인테리어 등 의원 개업준비에 쓰이게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같이 약국이 의원에게 주는 지원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 민원회신 내용
S약사는 22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복지부 민원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약사는 "특정 건물에 약국이 있고 해당 건물에 병원이 존재하거나 이전해 올 때 약사에게 인테리어 명목이나 단순 지원금을 요구할 경우 이를 약사법 등과 관련해 담합 등 불법 행위로 볼수 있느냐, 해당행위가 불법인 경우 어떤 처분이나 조치가 적용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약사법 제94조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약국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민원인의 질의한 내용과 같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이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약국에 의원 입점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 다만 쉬쉬할 뿐이라고 약사들은 말한다.

병원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하거나 처방이 많이 나오는 진료과가 입점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약사가 준 1억원은 알선 업자가 30%를 차지하고, 입점 의원에겐 70%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장에서 통용 중인 특약사항. 입원이 입점하면 약국은 1억원을 더 내야한다.
복지부 민원회신을 받아 본 S약사는 "사실상 처방전 유도를 목적으로 의원에서 요구하는 지원금은 명백히 의약분업 훼손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일부 의원이나, 브로커는 이런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약사는 "복지부와 보건소는 지원금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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