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취소판결 환영"
- 강신국
- 2016-03-20 2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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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 사법부가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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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공정위 과징금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사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이번 승소는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며 "의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11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아울러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집단휴진 시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승소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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