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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정보공개, 지방청 확대운영…수수료 감면율 구체화

  • 이정환
  • 2016-03-17 11:33:55
  •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정보공개 신속·효율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강화로 행정 효율화에 나선다.

기존 식약처 본부 운영지원과에만 적용됐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전국 6개 지방청 주관부서로까지 확대된다.

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식약청 내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 ▲정보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후 청구인에 통지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본부로 한정됐던 정보공개 주관 분야가 지방청까지 범위가 넓어져 신속한 정보공개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보공개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체화해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대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가 불수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비공개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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