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탈모약·항암제 등 헌혈금지약 7품목 DUR에 추가
- 이정환
- 2016-03-16 12:00: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성분별 금지 기간 적시
- AD
- 6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또 두타스테리드(제품명 아보다트·GSK)와 피나스테리드(제품명 프로페시아·MSD) 성분의 탈모약 복용자도 각각 6개월과 1개월 간 헌혈이 금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혈 금지 약물' 7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에 추가했다.
대상약제는 ▲건선약 아시트레틴 ▲습진약 알리트레티노인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전립선비대증약 두타스테리드·피나스테리드 ▲항암제 탈리도마이드 ▲ 진행성 기저 세포암 치료제 비스모데깁 등이다.
구체적으로 아시트레틴 복용 후 3년, 알리트레티노인 1개월, 이소트레티노인 1개월, 두타스테리드 6개월, 피나스테리드 1개월, 탈리도마이드 1개월, 비스모데깁 7개월 등이 경과되기 전에는 헌혈을 해서는 안된다.
해당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헌혈할 경우 수혈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국내외 허가사항과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등을 토대로 이번 헌혈금지 DUR 정보를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5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6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7[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8'모기업 복귀' 일동 유노비아 매출 '쑥'…첫 흑자 피날레
- 9"생물학적제제가 바꾼 천식 치료…남은 과제는 접근성"
- 1010년 만에 약 안전사용교육 박람회…콘텐츠 개발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