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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되나 싶으면 "약국 빼줘"…공든탑이 '와르르'

  • 김지은
  • 2016-03-16 06:14:55
  • 브로커, 건물주 충동질...건물주 태도바꿔 이전통보

소위 처방 건수가 보장되는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한 건물주들의 권리금, 임대료 장사에 천정이 사라졌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의 경영이 꽤 안정되면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국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건물, 점포주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경기도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10년 넘게 별탈없이 운영했지만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이전할 수 없다"며 버티며 건물주와 1년 넘게 명도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약국 자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 과정에서 약국 전문 브로커가 개입,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건물주에게 먼저 제시한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아니었던 자리에다 약국을 내 10년 넘게 터를 잡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권리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가란 통보 뿐 이었다"며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돈 앞엔 장사 없더라"며 허탈해했다.

그는 또 "권리금과 임대료 기준은 그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쌓아온 것을 반영하는 건데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킨 것 같다"며 "1년 넘는 소송 기간에 약국 자리를 운좋게 만나 큰 손해는 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대형 약국이라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약국 이전을 입에 올리는 경우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약국가는 보고 있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다른 약사와 건물주를 연결해주며 수억원대 권리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 건물주들은 태도를 바꿔 사전 예고도 없이 약국을 빼라며 전쟁을 선포하곤 한다는 것이다.

처방 건수와 매약 매출 등이 담보된 대형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약국 등이 주 타깃이 되고 있으며, 예정없이 통보를 받은 약국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소송으로 기간을 벌지 않으면 약국은 당장 이전조차 힘들다. 더 큰 어려움은 약국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대형 약국의 경우 그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생계도 모른척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갖게된다고 약사들은 말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열만한 자리가 부족해 지면서 잘되는 약국을 노리는 브로커와 약사, 건물주 간 이해관계에 애먼 약사만 죽어난다"며 "바로 이전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명도 소송으로 시간을 별면서 이전 준비를 하는게 그나마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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