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만료되면 보험료 17% 인상 위기"
- 김정주
- 2016-03-15 14: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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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노조, 정부 지원 소홀 비판…사후정산제 개정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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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보공단에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9년 간 12조원에 달하며 지난해 담배값을 올려 세수 3조원을 더 걷어놓고도 1조원을 덜 주는 등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보공단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정부의 국고지원 미흡이 결국 보험자의 건강보험 운영 악화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매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 건강증진금 6%)를 지원한다. 15일 공단노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 간 정부는 12조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 이 중 국고지원금은 4조1556억원, 건강증진기금 8조1543억원이 부족분으로 누적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담뱃값을 올려 세수가 3조원 이상 늘어났음에도 여기서 건보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증진기금 중 1조1413억원이 모자란 1조5185억원만 지원했다.
법정 정부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돼있지만, 예산 당국이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면서 국고지원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노조는 "그 결과 최근 9년 간 실제 지원율은 16.2%에 불과했다"며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총수입의 37%, 대만 26%, 벨이게 24% 등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 지원금이 끊길 경우 닥칠 상황이다.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당기수지 7조444억원, 2019년 8조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단노조는 추정하고 있다.
공단노조는 "지난해 말 현재 누적적립금 16조9800억원은 2년만에 고갈돼 2018년에는 보험료를 17.67% 인상해야 균형수지를 맞출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다음주부터 후보자들에게 국고지원 법제화를 확약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단노조는 한시적 국고지원 규정 폐지와 안정적 지원 법제화와 국고지원 기준을 당해년도 예상수입이 아닌, 현재 법 규정 사후정산제로 개정, 안정적 국고지원으로 보장률을 높이는 등 문제의식을 갖는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
박표균 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총선을 최대한 활용해 각 후보자들의 확약서를 받아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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