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질서 등 준수사항', 약사법시행령서 삭제
- 최은택
- 2016-03-15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소매 등 허용사유는 잔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사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규정돼 하위법령에 있는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대신 약사법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그대로 남겨뒀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개정약사법은 또 새로 법률에 규정된 판매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시정명령도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도입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