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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수의사 인체용 약 판매 금지 판결 환영"

  • 김지은
  • 2024-11-11 09:54:13
  • 동물 진료 기록부·수의사 처방전 발급 의무화 공약으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70, 중앙대)는 11일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 판매한 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도출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회원 약사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2021년 부산지법 판결에 이어 수의사의 인체용 약 판매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장 재임 중 지속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와 절차 하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더불어 동물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인체용 약 판매 행위는 국민건강과 동물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 행위이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동물 약료 분야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공약으로 ▲동물 진료기록부 공개의무화 및 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인·수 약물 오남용을 방지 ▲비정상적인 동물약품의 유통을 바로잡아 동물약국 활성화와 약사의 동물약품 주권을 강화 ▲체계적인 교육 과정 도입을 통한 동물약료 전문가 양성을 내걸었다. 최 예비후보는 “의약품 조제, 판매는 오직 약사 고유 직능임을 재확인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의지이자 공약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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