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등 '동일제제' 함량정의 제제별 세분화 추진
- 최은택
- 2016-03-11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럽제 등 함량산식 적용방법도 명확히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동일제제의 정의를 제제별로 세분화해 약가산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 시럽제 등의 동일제제 근접함량과 함량산식 적용 때 기준이 되는 함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동일제제' 함량 개념이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에서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 다만 주사제는 총함량,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g 등)로 상한금액이 표기된 약제는 단위당 함량'으로 바뀐다.
일반약제와 주사제, 최소단위 등재약제의 함량정의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또 기등재된 제품과 상한금액 표기단위(생산규격단위 또는 최소단위)가 다른 시럽제, 현탁액제, 과립제, 산제 등 내복제에 적용하는 두 가지 유형의 함량산식 기준이 신설된다.
먼저 '기등재된 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최소단위당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거꾸로 '기등재된 제품이 최소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생산규격단위로 상한금액 표기되는 제품인 경우'는 '기등재된 제품 중 신청제품과 가장 근접한 단위당 함량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금액을 정한 뒤 총 함량의 배수로 산정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6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7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8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9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10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