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자율징계권 필요성 공감"
- 최은택
- 2016-03-09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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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국장 "의료인 자각·자율적 통제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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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동료평가제도'를 포함시킨 배경에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부여하려는 고려가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동료평가제 도입이 자율징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을 생각한 게 있는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인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포괄적이고 밀착되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인에 대한 평가나 통제는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오랜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일관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을 관찰하고 평가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상당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의료인 스스로 자각과 내부평가,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동료평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자율적인 통제와 징계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정책관은 또 '면허신고 때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한 질문에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걸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다수 성실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의로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보건상의 위해가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면허취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나 과태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법률안에는 오늘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정지명령제나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을 추후 마련해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면허재교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중 약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약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약사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안정장치는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격정지명령제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 신해철씨 집도의에 대해서는 비만관련 수술과 처치에만 중지명령했다"면서 "개정입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특정분야에 국한할 지, 아니면 면허자체에 대해 명령할 지 사례별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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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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