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중 성범죄 시 면허취소…자격정지명령 신설
- 최은택
- 2016-03-09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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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제 대폭 강화…동료평가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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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신설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신고 시 때는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진료가 가능한 지 등을 동료평가를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 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선안은 환자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고,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면허 취소대상이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법 개정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도 면허 취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의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외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격정지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 자격정지 기간 3개월'로 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를 해제한다. 김 국장은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게 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은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맡는다. 대신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발굴을 상시화하고, 신고가 가능한 유형, 사례 등을 안내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뇌손상 등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성실 신고하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행위 적절성 평가에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한다.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한 뒤,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협의체에서 제기된 외국의 면허관리기구 사례에 대해 연구해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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