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원격의료, 약사회-법인약국, 한의협-의료기기
- 강신국
- 2016-03-02 16:10: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더민주당, 보건의료단체당 정책간담회...공약 수용여부 관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각 단체별 정책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역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때 실천이 가능하므로, 보건의료 직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에 대한 공약반영도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 반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8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