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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품목 약가인하 개시…약국 서류반품 한달간 인정

  • 강신국
  • 2016-03-02 12:15:00
  • 복지부, 약국·유통가 혼란커지자 의약단체에 지침 보내

이달부터 의약품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4475품목의 약가인하로 약국과 유통업체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보건복지부가 한시적 서류상 반품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게 공문을 보내 의약품 약가 조정에 따른 반품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3월 1일자로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했다며 이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의 실제 이동 없이 반품, 출고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약국과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약가 차액정산이 수월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서류상 반품이 발생할 경우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거래가 인하처럼 수천품목 약가인하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제약사 보상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저 ▲ 매출수량의 30% 자동보상 ▲ 서류접수 ▲ 실물반품 ▲ 약가인하 차액의 30% 자동보상 등이다.

매출수량의 30% 자동보상은 1월부터 2월29일까지 매출분에 대해 약가인하 차액의 30%를 자동 집계하는 방식이다. 대다수 업체가 채택하고 있다.

약가인하 차액의 30% 보상은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치 매출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차액에 대해 자동정산 된다. 2개월치 매출분에 대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서류로 접수해 처리하는 업체도 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약가인하 폭이 1% 미만인 경우 반품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어 소액이지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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