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재고 전수조사 의무보고 내달 7일까지
- 이정환
- 2016-02-24 06: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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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수입약, 대용량 시럽제 비중·현황 등 상세기재해야

23일 한국제약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량포장단위 공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조사기간 지난해 1년 간)를 요청함에 따라 내달 7일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수요가 적은 경우 5%)를 30정·캡슐 병포장 등 소량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규정 개정을 통해 제약사가 소포장 재고·폐기량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 의무화 수량을 5% 이하로 축소 적용하기로 했었다.
개정 당시 식약처는 기존 소포장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1000ml 이상 조제용 시럽제(예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에 대해서도 500ml 이하 소포장 공급 의무화를 명령했다.
대용량 시럽제 개봉 후 보관기간이 늘어나는데 따른 사용기한 초과 등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지난해 생산한 의약품과 대용량 시럽제 소포장 수량과 재고현황 등 세부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포장 기본 비율인 10%가 아닌 5%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포장 생산·재고현황 약식은 제약협회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신규 허가(신고)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첫 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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