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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원·약국 반발 예고

  • 강신국
  • 2016-02-17 14:00:33
  • 정부, 헬스케어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약국 참여 여부도 관건

정부가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0년 변웅전 의원안으로 건겅관리서비스법안이, 2011년 4월 손숙미 의원안으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입법이 추진됐다 무산됐지만 정부가 다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의 복안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의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당시 서비스 수행 주체에서 배제된 전력이 있어 약국의 참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복지부 주도로 3분기 중으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영역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예시안도 제시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정부는 ICT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뷰티, 한방 등 연관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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