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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약사인력 충족여부 실태조사 추진

  • 최은택
  • 2016-02-16 06:14:55
  • 관련 법령유예기간 도과...내달 점검 나설듯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이 약사(한약사) 인력 법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약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소재 병원 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5일 최 과장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 유예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됐다.

이 정원기준은 2010년 1월29일 신설됐는데, 새 기준에 의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 추가 충원은 2012년 4월30일까지, 나머지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둘 수 있도록 유예를 뒀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기준으로 약사 기준이 정해진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가 정원기준이다.

최 과장은 "2월 신규 배출되는 약사들이 취업을 마친 시점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재 병원의 경우 약사인력난을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인력 미충원 사례가 많은 경우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약사 미충원에 따른 병원의 무자격자 조제 의혹은 매년 국정감사 단골매뉴여서 이번에 현실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한편 데일리팜이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 말 기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평균 약사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약사인력 평균은 시도별로 편차가 컸는데,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0.4명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과 같이 평균인력이 1명 미만인 시도는 부산(0.9명) 인천(0.6명), 광주(0.9명), 울산(0.7명), 충남(0.6명), 전북(0.9명), 전남(0.9명), 경북(0.6명), 경남(0.8명) 등 9곳이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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