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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차관 "다나의원 원장 자격정지 105일 처분"

  • 최은택
  • 2016-02-15 12:25:53
  • 김용익 의원, 재발 방지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촉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자격정지 105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15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방 차관은 "다나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원장에게 3개월 15일 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행정처분 3개월 15일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병과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질이 의심스런 사건이다. 오히려 의사협회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정 미비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의료계 정화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부여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나의원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현재 의료인 면허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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