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30 02:27:53 기준
  • ai
  • 수출
  • 청구
  • #정책
  • #HT
  • GC
  • #임상
  • #평가
  • 감사
  • 약가인하

보건교육 범주에 의료서비스·의약품 적정활용 추가

  • 최은택
  • 2016-02-04 17:44:28
  • 건강증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강관리 개념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선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범위에 '보건의료 이용' 부문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