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업무 임박
- 강신국
- 2016-01-28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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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하반기 시범운용...필요시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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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가 추진된다. 환자 요청에 의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보험금 청구서,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을 직접 요청한 뒤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금 청구방식을 온라인으로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환자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이슈 등을 보완해 보험회사, 의료기관, 약국, ICT업체간 상반기 실무협의를 거친뒤 하반기 시범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보험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는 보험가입자 편의 증진도 있지만 소액진료비 청구를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보험금 지급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면 소액 진료비 청구 건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를 대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없이 행정업무가 증가하면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최근 실손보험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약단체가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와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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