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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허가 미룬 사이 불법 거래 기승

  • 이탁순
  • 2025-10-21 09:52:13
  • 남인순 의원 "식약처, 의약품 허가 가능 법률 자문 받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식약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고도, 허가를 미루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남인순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진위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과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해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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