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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특허의 반격…'리리카' 이어 '글리벡'도 승소

  • 이탁순
  • 2016-01-25 06:15:00
  • 특허법원, 7개사 패소 판결...손배소송, 제네릭 개발 영향줄 듯

리리카에 이어 표적항암제 '#글리벡'의 용도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국내사가 제기한 GIST(위장관기질종양) 관련 용도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제네릭약품 판매에 빨간불이 커졌다.

리리카에 이어 글리벡도 용도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사들이 곤경에 처했다. 쉽게 보았던 용도특허가 위세를 떨치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들의 제네릭 개발 전략에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국내사가 제기한 글리벡의 '위장관의 기질 종양의 치료' 용도특허 무효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청구성립 심결을 뒤집고, 항소를 제기한 노타비스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패소한 국내사는 CJ헬스케어, 보령제약, 종근당,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동아ST, 일동제약 등 7개사다.

GIST는 위장관벽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희귀암으로, 연간 170여명의 환자가 글리벡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주로 사용되고, GIST에도 사용허가를 받은 표적항암제다. 지난 2013년 6월 국내 제약사들이 만성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글리벡 제네릭 판매에 돌입했고, GIST 시장에도 특허무효를 통해 진입하려고 노력했다.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은 해당 용도특허가 무효라는 취지로 국내사 손을 들어줘 일부 제약사들이 GIST 적응증으로 제네릭 판매에 나섰다.

그러나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은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 손을 들어주면서 GIST 적증증으로 판매에 나선 일부 제네릭사들이 곤란한 처지가 됐다.

특히 노바티스는 보령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이번 판결이 손배소송에서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대법원이 국내사들이 제기한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글리벡 용도특허 판결까지 용도특허를 보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판부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용도특허를 넓게 인정하면서 의약품의 용도 확장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법원, 대법원같은 상급심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도 예외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용도특허 무효도전에 나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전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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