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규격 다른 처방 시럽제, 약사 재량껏 조제"
- 김정주
- 2016-01-2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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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고제 분할 시 실사용량대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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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된 연고제를 분할해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량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시행된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 사례를 공개했다.
◆시럽제 등 생산규격 세분화= 기본적으로 동일성분·동일단위 함량·동일제형 약제가 단 1개 품목만 존재하면 미청구 약제 삭제 대상에서 열외된다. 예를 들어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전혀 없는 약제라면 예외 대상이다.
또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시럽제 가운데 성분·단위당 함량·제형은 동일하지만, 생산규격만 다른 약제로 바꿔 조제할 경우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런 류의 처방은 의료기관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도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약제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없이 자사 포장단위 중 일부 생산규격 제품을 제약사에서 임의로 생산하지 않는 경우, 급여목록에서 삭제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 2년 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다면 이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 후 진행되는 약가인하는 제품별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하되 최소 단위 상한가를 표기하는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와 분할조제용 내복제의 경우 가중평균가를 반영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산규격 단위 품목 청구= 요양기관에서 연고제를 쓸 때 흔한 경우로, 분할조제를 들 수 있다.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된 연고제를 분할해 사용할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데, 청구는 실제 사용량을 급여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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