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단위 상한금액 표기서 외용·주사제는 왜 빠졌나
- 최은택
- 2016-01-22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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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분할조제 극히 한정..."안전성 측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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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러나 혈액응고인자 등 일부 제품은 최소단위 또는 단일단위 등재와 상한금액 표기를 유지했다. 단,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기대상에서 외용제와 주사제는 모두 배제했다. 왜 그랬을까?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원칙 관련 Q&A'에서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관련 내용을 보면, 최소·단일단위 등재대상은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최소단위), 산소·아산화질소(단일단위) 등이다. 주문공급식 또는 주문공급 등으로 규격화돼 유통되기 어려운 점이 감안됐다.
또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기 대상은 혈액응고인자,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분할조제용 내복제 등이다. 혈액응고인자는 환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IU당 청구 규정이 있는 점,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는 대용량으로 중앙공급형 기계에 희석해서 소량씩 분할 사용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분할조제용 내복제의 경우 외래에서 분할조제 사용되는 약제로 청구방법을 변경하면 혼란이 초래되고 청구착오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이 감안됐다. 분할조제용 내복제 분류기준은 내복제 중 엘릭서제(AEL), 액제(ALQ), 시럽제(ASY), 현탁제(ASS), 과립제(AGN), 산제(APD) 등으로 허가상 1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된다.
반면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기대상에서 외용제와 주사제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외용제의 경우 분할조제가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고, 일부 분할조제로 확인된 스테로이드 연고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로 환자가 성분이나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포장형태로 공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연고제를 덕용으로 분할할 경우 며칠 후 제제가 굳는 등 소비자 안전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포장행태이고, 대용량 포장이어도 청구단위가 10g, 20g 등으로 일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사제(조영제 등)에 대해서는 무균적 조작이 필요해 분할투여가 권장되지 않아 다회 사용을 전제로 가격을 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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