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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도 개선 대책 논의

  • 강신국
  • 2025-11-20 11:34:4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는 통합치의학과 경과 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을 회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산하기 위한 TF를 구성,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책 논의도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2025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정산 TF 구성의 건 등 모두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이날 지난 4월 26일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TF팀 위원 구성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했다.

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아울러 치협은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홍보 활성화를 위해 ▲YTN 뉴스채널 자막광고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총 123회다. 치협은 202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기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국가기념일 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전 치과계가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치협은 공동 주관자로 참여하며 정부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의 안건으로 ▲면허취소법 제도 개선 대책 논의의 건이 상정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2023년 11월 마련된 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인해 의료인이 부당한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타 단체와의 공조, 성명서 발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나.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첫 번째 이사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회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며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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