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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손실액 징수법 통과…제약사 등 적용대상

  • 최은택
  • 2016-01-08 17:09:36
  • 국회 본회의서 의결…이르면 7월부터 시행

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허위자료 등을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에게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상금 심사위원 수를 최대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 급여결정 절차가 법률에 규정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제약사 등의 일정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은 월활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됐고, 건강보험료 2차 납무의무 대상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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