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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명의료 결정 '웰다잉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6-01-08 15:44:37
  •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의결예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한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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