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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토·공휴일 제외 선택사항" 고시개정 추진

  • 최은택
  • 2015-12-31 06:15:42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안 행정예고...이르면 10일 시행

차등수가 완화조치가 오히려 약국 등 요양기관에 손실을 야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시급히 개선책을 내놨다.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조제료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이 선택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이르면 오는 10일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행위 일반사항' 항목에 '차등수가 적용제외 기준'이 신설된다.

신설 세부인정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1일 8시간(식사시간 포함)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에서 8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야간 진찰료·조제료에 대해서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간대는 평일 18시~익일 09시를 말한다.

또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의 적용 제외 기준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제외한다. 지난달 개정된 고시와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으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하며,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된다.

토요일 등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으로 하면 진료·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키고, 거꾸로 제외시키면 진료·조제일수에서도 빼도록 요양기관 선택사항으로 만든 것이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0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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