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세계에 패키지 판매"…민관협의체 본격 논의
- 김정주
- 2015-12-29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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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회의, 10여개 병원 등 참여...협업·촉진 지원역량 결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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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장에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2일 정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를 공포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민관이 상시 협력해 '의료 한류' 붐을 확산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6월 23일자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를 비롯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로 구성되며, 전략지역과 진출분야 등을 고려해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 4개 분과를 탄력적으로 구성, 최소한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운영된다.
참여 단체는 대한병원협회와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협회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30위 이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3회 이상),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여개의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그 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무국), 한국관광공사, KOTRA,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보건의료산업 세계화 실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원역량을 결집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1차 회의는 'Kick-off' 논의 성격으로,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의의와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동법 시행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도입,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의료 진출 성과를 소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이밖에도 시장 주체들이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 노는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 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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