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명단공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최장 1년'
- 최은택
- 2015-12-28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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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1개 기관 현황...입·내원일수 증일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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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이 최장 1년이나 되는 기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정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군구 및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향후 6개월간 게재된다.
공표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3곳, 한의원 7곳 등으로 분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들 기관의 위반사항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 급여청구', '비급여대상 급여비 이중청구' 등인데, 특히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다.
처분내용은 최저 10일의 업무정지부터 1년까지 각기 달랐다. 또 3개 기관은 수천만원대 과징금으로 업무정지가 대체됐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H한의원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 수영구 소재 D의원은 '비급여대상을 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돼 156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전북 정읍에 위치한 C병원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급여비로 이중청구'해 2025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근거해 최고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한다.
단, 100일 이하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 등은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추가 제재도 있다. 이들 기관의 대표자에게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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