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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1년 연장·완화의료법 등 법사위 상정

  • 최은택
  • 2015-12-21 06:14:54
  • 보건복지위 소관법안 36개...암관리법개정안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시한을 1년간 연장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406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암관리법일부개정안 등 총 36건이다.

건보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요청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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