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1년 연장·완화의료법 등 법사위 상정
- 최은택
- 2015-12-21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위 소관법안 36개...암관리법개정안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법사위는 21일 오전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406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암관리법일부개정안 등 총 36건이다.
건보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요청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10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