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중 위험분담제 전반 개선 검토 추진키로
- 최은택
- 2015-12-1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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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에 의뢰…계약시한 임박 약제 처리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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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등재 3년차를 맞은 개별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적용범위와 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여지를 함께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를 외주형태로 내년 상반기 중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은 위험분담계약 후 3년 차에 접어든 에볼트라(조건부 지속 치료+환급), 레블리미드(환급), 얼비툭스(환급)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게 1차 목표다.
현 위험분담제는 3년 계약기간에 1년간 추가 연장여부 등을 판단하는 '3+1제'로 구성돼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 갱신조건, 계약종료 시 약가인하 등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주로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책과 미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또 최근 문정림 의원 주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과 평가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도록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차 연구과제인 셈인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개선여지를 타진해 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예정된 사후관리 보완책(급여기준 확대)은 미리 예고했던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는 제도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 계약 3년차에 들어가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일단 내부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한 법령개정안과 관련 지침 개정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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