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엔 없는 것…결제지연 페널티·명찰 패용 의무
- 최은택
- 2015-12-1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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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규제법 입법 엇박자...일관성 없는 국회 심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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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겐 의무화되지만, 의료인에겐 의무가 아닌 규제도 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다.
같은 규제내용인데도 이렇게 약국과 의료기관, 약사와 의료인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일관성 없는 국회의 법률안 심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11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먼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이렇다. 이 규제는 당초 오제세 의원이 불법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의료계 등의 반대가 심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된 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해당 조문만 따로 분리해 심사했기 때문이다.
이중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를 신속히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뒤 2년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른 건 그 다음이다. 개정약사법은 이 규정을 위반한 약국개설자에게 시정명령하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적 제제를 과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동일한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 제제처분 규정이 없다.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둬야 하는데, 해당 법률안은 아직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늑장 처리된 의료법으로 인해 약사법은 법사위에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법체계적 정합성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동일한 취지로 개정해야 한다"며, "추후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기를 기다려 함께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을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乙 보호법'으로 판단한 야당의 요구로 의료법을 기다리지 않고 약사법만 먼저 처리될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뒀기 때문에 이 기간 중 해당 의료법을 처리하면 법체계상 정합성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같은 해 6월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 잔여 회기 중 신속 심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을 재발의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2년간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위가 해당 의료법개정안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의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법안은 비교적 빨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법개정안이 먼저 법사위에 넘겨졌고, 약사법개정안이 뒤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했는데, 다른 조문(미용성형 광고규제)이 논란돼 이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로 넘겨 졌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의료인에게 명찰을 착용하라는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이 초등학생인줄 아느냐"고 황당해하기도 했다.
반면 일주일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명찰의무화가 포함된 약사법개정안이 회부됐는데 별다른 이견없이 가결됐고, 당일 일사천리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의료법 심사과정에서 '황당' 운운했던 해당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된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료법개정안에서 명찰 의무화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설되는 규제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약사법 상 명찰의무화가 2017년 1월 시행 예정인만큼 해당 의료법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규제입법안이 복수로 발의된 경우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사위가 제2소위를 빨리 소집해 심사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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