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법사위서 '급제동'
- 최은택
- 2015-12-02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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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위원들, 미용·성형 광고규제 강화 등 이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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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심의하기로 했는데, 미용·성형 광고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 빌미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의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중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강화 관련 규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규제 강화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문제많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통과했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느냐. 헌법합치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에 넘기자"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법률을 만들 때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게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조인 시각에서 애매한 구석이 많다"며 "소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고 금지대상 개념도 모호하다며, 소위 회부에 공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동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최소침해는 법리적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소관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성형외과의사회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해소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된 법안인 만큼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시술 전후 사진 광고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도 다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병원에 가면 모든 의사들이 명찰을 패용한다. 그런데 성형외과 등에는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의사인지 아닌 지 오인되기 쉽다"며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내현 의원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능하면 소위에 넘기지 말고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다음 주 전체회의도 있고,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도 있다. 소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여러 명 있는 점을 감안해 소위원회에 넘겨 심층적으로 들여본 뒤 의결하자"며, 제2소위 회부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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