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 불법조제 혐의 인정…폐업 수순 밟는듯
- 김지은
- 2015-12-12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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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조제민원에 보건소 조사...지역약사회 "행정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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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의 불법 조제 등의 사유로 권익위에 신고됐던 인천의 A약국이 최근 지역 보건소 조사에서 일부 혐의가 밝혀졌다.
당시 민원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설한 인천의 A약국은 몇년 새 한약국에서 일반 약국으로 상호를 바꿔 단 후 근무약사를 고용, 일반약 판매는 물론 조제도 해 왔다.
낮시간에는 고용된 여약사가 조제하지만, 약사가 퇴근한 6시 이후 시간에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업무를 해 왔다고 민원인은 주장했었다.
민원인은 A약국에서 한약사가 조제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권익위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천 지역보건소는 지난달 권익위로부터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해당 약국에 조사를 나간 과정에서 일부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A약국은 행정처분을 이달 말로 연기해줄 것을 보건소에 요청하고 폐업 수순 등을 밝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약국은 이번 혐의로 무자격자 조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 지역의 약사는 "해당 약국은 상호도 일반 약국으로 돼 있어 환자들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알 수 없게 돼 있었다"며 "지역에선 이미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유명한데 조제까지 하고 있단 소문이 돌면서 민원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조사 과정에서 한약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행정처분 기간을 늦춰달라고 부탁했단 것으로 들었다"며 "조사가 진행되는 중 이미 조제와 일반약 판매는 중단하고 한약만 판매하고 있는데 지역 약국가에선 폐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별다른 언급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해당 약국에 대한 증거 영상 등을 전달받고 확인, 조사 과정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조사 결과 등은 개인정보보호 등에 해당하는 만큼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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