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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CSO 처벌' 규정, 약사법서 통째로 빠졌다

  • 최은택
  • 2015-12-11 06:14:55
  • 법사위서 "실익없다" 칼질...요양기관 수수금지는 유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3자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 CSO 규제' 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실익이 없다'며 통째로 빠진 것인데, 복지부는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한 후속 입법이 필요한 지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각각 반영된 'CSO' 규제법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일사천리 통과됐다.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이 의약품공급자에게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사위 약사법 수정내역 중 일부내용
개정안은 의약품공급자 외에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 사업자로부터 의약사 등이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경우를 처벌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의약품 판매대행사인 CSO업체 등 제3자가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법률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들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행됐던 'CSO 처벌법'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의약품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계열회사와 다른 사업자의 의미 및 범위가 불명확해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약국과 의료기관을 처벌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귀속되는 경우' 문구는 금지행위의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게 해서는 안된다'로 본문에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또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등이 귀속된 경우 개설자나 법인대표를 처벌하도록 한 문구는 삭제하도록 했다.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람이나 법인이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데 가담한 경우 형법상 공범이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고의 또는 과실없이 우연히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삭제의견을 제시한 이유였다.

전문위원의 이 같은 검토보고 결과는 그대로 반영돼 해당 약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됐고, 본회의로 직행해 처리됐다.

의약품공급자에게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에 '거래유지'는 개정안대로 추가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었는데 원안대로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규제를 보다 명확히 정리한 입법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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