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목록표 전면개편…6799품목 신설·5240품목 삭제
- 최은택
- 2015-12-1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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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주성분코드 2128개 표기내역 변경…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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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9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된다. 다만, 산소와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하도록 예외를 뒀다.
약제 상한금액도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된다. 단,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해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한다.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도 바뀐다. 먼저 주성분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상 원료명(염 포함 성분 등)과 활성성분(유효성분) 명을 병용 표기한다.
영문명은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등을 따른다.
주성분 함량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원료약품의 분량대로 표기하되, 주성분의 활성성분에 대한 총함량 및 단위당 함량을 병용 표기한다.
제품명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명칭대로 표기한다. 동일제품명에 다른 주성분 함량 등을 갖는 품목은 구분이 쉽도록 제품명 뒤에 '(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로 표시한다.
단위는 식약처 허가사항 성상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포장형태 등을 따른다.
통일된 포장형태 용어는 ▲내복제 중 액상제 용기: 병 ▲과립제, 산제 등 용기: 통 ▲일회용 점안제: 관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점안제: 병 ▲주사제 중 바이알: 병 ▲내복제 중 구강붕해필름: 장 ▲외용제 중 패취, 경고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 매 등이다.
주사제 중 앰플 또는 병의 재질에 따라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폴리프로필렌제(PP) 또는 폴리에칠렌제(PE) 재질을 단위 뒤에 표기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약제급여목록표에 6799개 품목을 새로 신설했다. 목록정비에 따라 코드가 변경된 약제들이다.
반면 기존 목록표에서 코드변경 및 자진취하 등으로 5240개 품목은 삭제했다. 삭제된 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는 계속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또 2128개 성분의 주성분코드 표기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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