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료대학 설치 입법 추진…"입학금·수험료 면제"
- 최은택
- 2015-12-09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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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의원, "산업의료병원에서 10년간 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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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법안의 산업현장 버전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려는 의사인력이 감소해 산업현장 의료복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진단·치료·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지역은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지만 해당 지역에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면서 산업의료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법률안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산업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의료 서비스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우수한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와 함께 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졸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또 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에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장관은 산업의료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의료인력을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한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박 의원 이외 강기윤, 강동원, 강석호, 김성찬, 김태원, 김태호, 박덕흠, 박윤옥, 배덕광, 양창영, 유일호, 유재중, 이노근, 이상일, 이완영,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종배, 이주영, 이학재, 이헌승, 최봉홍, 함진규, 홍지만, 홍철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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