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유예가 제도시행 유예로 와전"
- 김정주
- 2015-12-07 10:1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최동진 부장, 업체 실무자 보고 과정서 CEO 혼선 지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늘(7일) 오전 심사평가원에서 열리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최종 설명회 현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최동진 부장은 지난달 전국 단위 설명회 직후 가졌던 업계 CEO 간담회에서 전해들은 일담을 소개했다.
정보센터는 지난달 11일 약사법시행규칙 제45조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 행정처분 유예 부문이 최종 공포된 후 전국 단위 제약·도매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 4000부를 배포했다.
이후 업계 대표자와 CEO들은 정보센터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자체가 유예돼 준비할 것 없다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

실제로 행정처분이 유예됐다고 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변경, 제출해야 할 서식이 있다. 제24호 별지서식이 그것인데, 전문약은 새로운 서식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반송처리 된다.
24호 별지서식에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재해 보고해야 한다. 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고 섹션 부분도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이 또한 양식을 숙지해 당장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달 관련 서버를 모두 원주 새 본원으로 이전하고, 내일(8일) 사무실을 본격 이전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