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용포장서 6정 꺼내 제공했다면...조제인가 판매인가
- 김지은
- 2024-11-01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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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조제용 해열진통제 무상 제공으로 자격정지 7일 행정 처분 받자 소송
-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조제행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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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약사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청구했다.
A약사는 지난 2021년 내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트라몰ER 서방정650mg 6알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약사가 제공한 약은 500정 들이 조제용 덕용 포장에 들어있던 약이었다.
당시는 조제용은 물론이고 일반약 타이레놀의 품절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일부 품목들의 품귀가 확산되는 시점이었다.
이 일로 약사는 지역 보건소 현장점검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A약사는 검찰에 기소됐지만 검사는 약사가 초범인데다 해당 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하는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초 해당 사건으로 A약사에 약사 면허 자격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A약사 측은 복지부의 이번 처분과 관련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 측은 해당 약을 환자에게 완제품 상태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약사법에 정한 ‘조제’가 아닌 일반약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당시 타이레놀과 그 대체약이 품절된 상태에서 단 한번 사건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행위는 약사법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어떤 경제적 이득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조각내고 부수는 것만 조제 아냐”…‘판매’아닌 ‘조제’로 본 이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행위는 명백히 조제에 해당하며,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우선 약사법 제2조 제11호에 ‘한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것’도 조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약사가 조제용으로 500정 단위 포장된 약 중 일부인 6정을 따로 덜어내 환자에 제공한 것도 조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약 한정을 복용 분량에 맞게 조각내거나 잘게 부수는 것만에 조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약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직접 판단해 조제, 투약한 만큼 처방을 스스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약사의 이 행위는 명백한 조제라고 봐야한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원고(A약사)는 고객 요구에 따라 특정 약을 단순 기계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환자와의 문답에 따라 발열 등 예방접종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 약을 당일 야간 복용할 수 있는 총 투약량에 맞춰 임의 제공했다”며 “이 행위는 의사나 치과의사만 할 수 있는 처방을 사실상 스스로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원고의 행위는 조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가 조제용 덕용 포장 의약품을 개봉해 투약한 사실도 조제로 볼 이유라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약사법에 따라 임의로 봉함한 의약품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며 “A약사는 원포장 용기에서 임의로 특정 수량 정을 꺼내 건넨 만큼 이 행위는 단순 의약품을 판매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 측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약사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에 미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봤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면서 “원고사 이번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불이익과 비교해 공익상 필요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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