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 단식 선언한 홍옥녀 회장
- 이혜경
- 2015-12-03 1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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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무협 회장 오늘부터 단식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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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규개위 결정 무시, 위헌 조항 되살린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중앙회장의 무기한 단식 투쟁을 알렸다.
홍 회장은 "故강순심 회장이 진눈개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 규개위 앞에서 헤어디자인과와 애완견과도 있는데 유독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조무사만 전문대에서 양성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호소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2주인날인 오늘 아침 일찍 故강순심 회장이 영면한 납골당에서 추모하고, 목숨걸고 전문대를 사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투쟁은 지난 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제80조제1항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도 간호사 보조로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규개위에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결정한 내용을 규칙부칙에 명시했으나 제80조제1항에 부칙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규개위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지난 2년6개월간 추진해온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을 입법부가 무효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지난 2012년 12월 7일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규제라며, 2017년도까지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현행과 같이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2018년도부터는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전문대 학력상향을 결정한바 있다.
홍 회장은 "복지부가 전문대 양성은 1급, 기존 간호학원 및 특성화고는 2급으로 등급화 하는 정부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 간협, 간무협은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협의해 왔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회장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며, 4일 오후 4시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앞 집회를 개최한다.
홍 회장은 "전문대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저의 존재 의미는 없다"며 "전문대를 사수할 때까지 목숨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시행일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지만 공포즉시, 2017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시행되는 조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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