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대여 형사처벌…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조정
- 최은택
- 2015-11-2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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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제화…의약품안전정보 확인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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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법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26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시행일은 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지만 공포즉시, 2017년 1월1일, 2019년 1월1일 시행되는 조문도 있다.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현행 법률은 간호사의 임무를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화했다.
시행시점은 2017년 1월1일부터다.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의무신설=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포괄간호서비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바뀌어 의료법에 새로 명기됐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로 정의됐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업무는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의약품 정보 확인의무=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대상은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규정도 뒀다.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절차,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제재 강화=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에 '거래유지'가 추가됐다. 금지대상에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나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나 법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응하는 형사벌이 부과된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도록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규정위반 시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은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공중보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반 기관에 대한 처분에 앞서 일정기간 동안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학한림원 설립근거=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전문분야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법인으로 두도록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한림원 사업은 ▲의학등의 연구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의학 등의 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의학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의학 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 등의 발전을 위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한림원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간호조무사 자격 등 신설=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다.
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매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타=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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